청약통장 해지 전 꼭 확인할 5가지, 5년 안에 깨면 추징세 나옵니다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어요. 주변에서 “그거 그냥 깼어” 하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몰랐던 내용을 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깰 때 세금이 따라붙을 수 있고, 한 번 깨면 가입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거든요. 오늘은 청약통장 해지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그리고 깨기 전에 꼭 짚어봐야 할 것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통장 해지는 얼마나 늘었을까? 숫자부터 볼게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집계하는 가입자 수를 보면, 청약통장은 2022년 6월에 약 2,85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었어요.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약 2,577만 명이라서, 4년 남짓 사이에 28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간 셈이에요.

돈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올해 7월까지 청약통장에서 해지로 빠져나간 돈이 8조 2천억 원, 새로 들어온 돈이 8조 4천억 원이었어요. 실제로 늘어난 건 2천억 원 정도인데, 작년 순증액이 4조 1천억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증가세가 사실상 멈춘 거예요. 작년에도 가입자가 30만 명 넘게 줄어서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였고요.

다만 청약통장 해지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공식 통계가 따로 없어요. 위 숫자는 새로 가입한 사람까지 감안한 순감소 인원이라서, 실제로 해지한 분은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청약통장 해지하는 이유,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1. 가점의 벽이 너무 높아요.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인데,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9점이에요. 15년 가까이 넣어도 인기 지역은 당첨선이 워낙 높아서 “넣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당첨 커트라인이 꼽혀요.

2. 당첨돼도 돈이 없어요.
분양가는 오르는데 대출은 막혀 있다 보니, 당첨되고도 자금을 못 구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분양가 12억에 시세 20억이라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처럼 당첨만 되면 이득인 단지도, 결국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잡을 수 있으니까요.

3.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요.
전세자금이나 생활비처럼 당장 돈 쓸 데가 생겨서 청약통장 해지를 선택하는 분들이에요. 이 경우엔 깨지 않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서 뒤에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4. 은퇴를 앞두고 생활비가 필요해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더 이상 청약할 일이 없다 싶으면 노후 자금으로 돌리려고 통장을 정리하세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고민하는 시기와 겹치는 분들이 많아요.

청약통장 해지 전 꼭 확인할 5가지

이제 본론이에요. 깨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하셔도 손해 볼 일이 확 줄어요.

1.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안 청약통장 해지는 추징 대상이에요

먼저 소득공제 얘기부터 할게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면,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300만 원을 넣었다면 120만 원이 공제되는 거예요.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문제는 깰 때예요. 이렇게 공제를 받았는데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금액 누계의 6%(지방소득세 포함 6.6%)가 추징돼요.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해지 대금에서 바로 떼어 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연 300만 원씩 4년을 넣었다면 누계가 1,200만 원이라 6%면 72만 원, 6.6%로 계산하면 약 79만 원이에요. 다만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만큼만 추징하니까, 이 금액은 최대치로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해당될까요? 공제를 받은 적이 없거나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추징은 없어요.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전업주부 중에는 애초에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분이 많아서 대부분 해당이 안 돼요. 내가 공제를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더,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5년이 지났어도 추징될 수 있어요.

2. 특별해지 사유가 있으면 추징이 없어요

5년 안이어도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치료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아요. 이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해지 창구에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같이 내야 해요. 모르고 그냥 해지하면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3. 청약통장 해지하면 가입기간 가점도 처음부터예요

청약 가점에서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이에요. 10년을 유지한 통장은 12점인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1점부터 시작해요. 재가입은 바로 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이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통장 일부만 빼는 것도 안 돼서, 깨려면 전액을 해지해야 해요.

4. 대출 우대금리가 빠질 수 있어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금리를 우대해 주는 대출은, 대출 기간 중에 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가 빠져요. 곧 주택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해지 시점을 꼭 따져보세요.

5. 예전에 가입한 옛 통장이라면 전환부터 해 보세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끝난 옛 통장이에요. 이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기한이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어요.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2년 이상 가입했다면 전환 즉시 최고 연 3.1%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장점이에요.

참고로 2015년 9월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미 종합저축이라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이미 최고 금리 구간이고요. 통장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적혀 있다면 전환 대상이 아니에요.

청약통장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첫째, 담보대출이에요.
청약통장 예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통장을 깨지 않아도 돼요. 금리는 청약통장 금리에 연 1% 안팎을 더하는 수준이고, 요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부분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마다 가산금리가 달라서 가입 은행 앱에서 한도와 금리를 먼저 조회해 보세요. 가점과 가입기간을 지킬 수 있어서, 급전이 필요하다면 먼저 따져볼 만해요.

둘째, 납입만 멈추는 방법이에요.
월 납입이 부담스러워서 해지를 생각한다면, 통장을 깨지 말고 납입만 멈춰도 돼요. 납입을 멈추는 것 자체는 추징 사유가 아니고, 가입기간은 계속 쌓여요. 대신 납입을 안 하면 그 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청약통장 해지해도 되는 경우, 유지하는 게 나은 경우

해지해도 괜찮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거나 가입한 지 5년이 지났고, 앞으로 청약할 계획이 없고, 가점이나 자금 여력을 봐도 당첨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예요. 이럴 땐 통장 이자 몇 푼보다 당장 필요한 돈이 더 중요하니까요.

유지하는 게 나은 경우
가입한 지 오래돼서 가입기간 점수가 높거나, 5년 안에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이거나, 곧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예요. 옛 통장이라면 해지하기 전에 전환부터 검토하시고요.

청약통장 해지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급한 돈 때문이라면 담보대출이나 납입 중단을 먼저 보시고, 그래도 깨기로 했다면 위 다섯 가지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내 통장의 정확한 추징액은 가입 은행 창구에서 계산해 주니까, 해지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