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은 전체 1,305세대 중 147세대만 뽑는, 아주 좁은 문이에요. 저도 일반공급에 넣어볼 생각이라 오늘(10월 24일) 견본주택에 다녀왔는데, 오전 10시 10분에 도착했는데도 이미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현장에서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청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맞춰야 하는 자격과, 당첨된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위험까지 공고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물량부터 확인해요
전체 1,305세대 중 사전청약 당첨자 몫이 592세대, 특별공급이 566세대, 일반공급이 147세대예요. SH가 10월 1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고, 나머지 713가구가 특별공급 566가구와 일반공급 147가구로 나뉜다는 내용이 보도됐어요.
| 구분 | 일반공급 세대수 |
|---|---|
| 전용 49㎡ | 64세대 |
| 전용 59㎡ | 83세대 |
타입별로 보면 더 적어요. 59G가 25세대, 49C가 19세대로 많은 편이고, 59C와 59I는 일반공급이 딱 1세대씩이에요.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147세대는 최소 숫자일 수 있어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넘어오기 때문이에요.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는 10월 26~27일이고 본청약 포기 신청은 10월 30일까지라서, 최종 물량은 일반공급 접수(11월 4일) 직전에야 보여요.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은 3단계로 나눠서 뽑아요.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일반공급 물량의 50%
- 2단계 1순위 우선공급: 30%와 1단계 남은 물량
- 3단계 추첨공급: 나머지 전부
타입별 세대수가 워낙 적어서 앞 단계에서 물량이 다 나가면 3단계 추첨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어요.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1순위 자격 5가지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라서 1순위 조건이 엄격해요. 아래 5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1. 거주지: 공고일(10월 16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거주
주민등록등본 기준이에요.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살았다면 ‘해당지역’, 서울 2년 미만이거나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나뉘고 물량도 50대 50으로 배정돼요. 해외 체류가 연속 90일을 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그 기간은 거주로 인정되지 않으니, 장기 출국 이력이 있으면 꼭 따져보세요.
2.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해야 해요. 옛날 통장(청약예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려면 공고 전날인 10월 15일까지 했어야 해요. 공고일 이후에 전환했다면 순위확인이 안 되고 추첨 대상에서도 빠져요.
3. 세대주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해요. 세대원이라면 2순위(11월 6일 접수)로 넘어가는데, 2순위는 사실상 3단계 추첨에서만 기회가 있어요. 본인이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SH 콜센터(1600-3456)로 확인해 보세요. 다만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으니 최종 판단은 공고문 기준으로 하세요.
4.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세대원 누구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적이 없어야 해요.
5. 소득과 총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최대 200%까지 봐줘요. 그런데 단계마다 기준이 달라요.
| 구분 | 외벌이 | 맞벌이 |
|---|---|---|
| 신생아·1순위 우선공급 | 100% | 140% |
| 추첨공급 | 100% | 200% |
금액으로 보면 3인 이하는 월 7,533,763원(맞벌이 우선공급 10,547,268원, 추첨 15,067,526원)이고, 4인은 월 8,802,202원(맞벌이 우선공급 12,323,083원, 추첨 17,604,404원)이에요. 맞벌이 소득이 140%를 넘으면 우선공급은 어렵고 추첨으로만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을 모두 합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 3억 6,2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금융자산에는 예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연금저축 잔액도 들어가요.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은 계좌 잔고까지 꼭 합쳐서 계산해 보세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돼요(자녀 1명 10%p, 2명 이상 20%p).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접수일정
| 구분 | 접수일 |
|---|---|
| 1순위 (서울 2년 이상 거주) | 11월 4일(수) 10:00~17:00 |
| 1순위 (서울 2년 미만, 경기·인천) | 11월 5일(목) 10:00~17:00 |
| 2순위 | 11월 6일(금) 10:00~17:00 |
| 당첨자 발표 | 11월 26일(목) 16:00 이후 |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접수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인터넷 신청은 야간에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에서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해요. 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1순위, 경쟁하면 이렇게 뽑아요
1순위끼리 같은 지역에서 경쟁이 붙으면 이 순서로 가려요.
-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그래도 같으면 추첨
저축총액은 매월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경쟁 때 참고할 숫자가 있어요. 2023년 2차 사전예약 때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1,890만 원, 최고 2,520만 원이었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당해지역 1,800만 원, 수도권 1,670만 원이 하한선이었다고 SH가 밝혔어요. 월 25만 원을 꽉 채워 넣는다고 가정하면 1,800만 원은 6년이 걸리는 금액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당시 보도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번 본청약은 물량과 신청자가 달라서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 저축총액이 어느 위치인지 가늠하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경쟁률 감도 하나 더 드릴게요. 2023년 첫 사전예약 일반공급은 100세대 모집에 1순위 5,690명, 2순위 1,014명이 지원해 67대 1을 기록했어요. 이번에는 147세대지만 그중 절반이 신생아 우선공급이라, 일반 1순위가 노릴 수 있는 몫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ytn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신청 전 놓치기 쉬운 함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돼요.
가족이 따로따로 청약하면 안 돼요. 같은 세대 안에서 부부를 제외한 2명 이상이 청약해서 한 곳이라도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돼요. 부부는 각자 청약할 수 있지만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만 인정돼요. 이때 청약통장은 각자 것을 써야 하고 서로 바꿔 쓸 수 없어요.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다른 주택과는 중복 청약이 안 돼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일반 아파트, 불법행위재공급, 무순위 청약까지 합쳐서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자산 서류가 안 맞으면 부적격이에요. 당첨된 뒤에 서류를 내는데, 이때 기준을 넘으면 계약이 안 되고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당첨되면 내야 하는 돈과 지켜야 하는 의무
건물 분양가는 49㎡가 약 2억 8,300만~3억 1,700만 원, 59㎡가 약 3억 4,900만~3억 9,000만 원이에요. 월 토지임대료는 49㎡가 42만 6천 원, 59㎡가 51만 1,500원이에요. 계약금은 10%이고 잔금 90%는 입주할 때 내요. 입주는 2027년 5월 28일부터 7월 26일 사이예요.
잔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로 지원할 예정이고,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 LTV 최대 80%, 최장 40년, 고정금리 1.9~3.0% 범위라고 공고문에 안내돼 있어요. 다만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니 본인 한도는 따로 확인하세요. 세부 조건은 기금e든든에서 볼 수 있어요.
토지임대료는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에요. 약정 후 2년이 지나면 SH가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강동구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되 법에서 정한 증액 한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월 임대료 대신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합의하면 가능해요.
지켜야 할 의무도 길어요.
| 구분 | 기간 |
|---|---|
| 재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 |
| 전매 제한 |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 |
| 거주 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
전매제한 기간에 집을 넘기고 싶으면 개인에게 팔 수 없고 S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해요. 본청약 개요는 SBS Biz 보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공급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포기해도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어요. 입주자저축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통장 효력이 사라지고, 당첨자로 관리돼서 재당첨 제한 10년도 그대로 적용돼요. 통장이 사라지면 다음 청약 때는 새로 가입해서 2년과 24회 납입을 다시 채워야 1순위가 돼요.
반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달라요. 타입 배정 결과를 보고 ‘당첨포기’를 하거나 본청약을 신청하지 않고 빠지면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불이익도 없어요. 그런데 본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그때부터는 일반 신청자와 똑같이 적용돼요.
| 구분 | 청약통장 | 재당첨 제한 |
|---|---|---|
| 사전청약 당첨자가 포기하거나 본청약을 신청하지 않음 | 그대로 유지 | 없음 |
| 본청약에 신청해서 당첨 (일반·특별공급 모두) | 효력 상실, 계약 포기해도 재사용 불가 | 10년 |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청약 넣기 전에 따져볼 위험 3가지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은 “당첨되면 좋은 일”로만 보이지만, 넣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계산해 보세요.
1. 계약금과 잔금 마련
계약금 10%는 49㎡가 약 2,800만~3,200만 원, 59㎡가 약 3,500만~3,900만 원이에요. 잔금 90%는 입주 때 내야 하는데, 대출은 심사를 거쳐야 하니 한도를 미리 알아보세요.
2. 통장이 사라진다는 점
오래 쌓아온 청약통장은 당첨되는 순간 쓸 수 없게 돼요. 계약을 포기해도 마찬가지예요.
3. 재당첨 제한 10년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 동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처럼 재당첨 제한이 걸린 주택에는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이 단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확신이 있을 때 넣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접수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금 마련이 가능한지,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소득·자산 기준을 넘지 않는지예요.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넣지 않는 게 안전해요. 이 단지는 후분양이라 이미 지어진 집을 보고 신청하고 가격도 확정돼 있어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예상 밖의 변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이 가입 1년 반인데 넣어볼 수 있나요?
A. 통장 가입은 되어 있으니 2순위로 접수할 수는 있어요. 다만 2순위는 3단계 추첨에서만 기회가 있고, 물량이 앞 단계에서 소진되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Q.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에요.
A. 세대원이면 1순위 조건에서 빠져요. 세대 구성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SH에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공고문 기준으로 하세요.
Q. 맞벌이인데 소득이 140%를 넘어요.
A. 우선공급은 어렵고, 200% 이하라면 3단계 추첨에는 도전할 수 있어요.
Q. 147세대로 확정인가요?
A. 아니에요.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포기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10월 30일 이후 최종 물량을 확인해야 해요.
Q. 당첨됐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있나요?
A. 못 써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통장 효력이 사라지고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돼요.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은 한 번 넣으면 되돌리기 어렵고, 부적격이 되면 불이익이 따라와요. 접수 전에 공고문 원문을 꼭 직접 확인하세요. 자격은 확인했는데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분양가 3억대 자금계획을 따로 계산해 둔 글을 보세요.